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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2심 첫 공판 파행... 윤석열 불출석에 김용현 ·노상원 줄줄이 퇴정 | Collector
내란우두머리 2심 첫 공판 파행... 윤석열 불출석에 김용현 ·노상원 줄줄이 퇴정
오마이뉴스

내란우두머리 2심 첫 공판 파행... 윤석열 불출석에 김용현 ·노상원 줄줄이 퇴정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윤석열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재판부(법관) 기피 신청 여파로 파행을 겪었다. 전날 기피신청을 한 윤석열씨는 불출석했고, 이날 기피신청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은 법정에서 퇴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오전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 윤석열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변론을 분리해 심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다"며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절차는 정지되고 별도 재판부가 기피 사유를 심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전날(13일)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했는데, 윤씨 측은 이를 두고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인 만큼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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