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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군사시설 불법 촬영 중국인 10대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 Collector
국내 군사시설 불법 촬영 중국인 10대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동아일보

국내 군사시설 불법 촬영 중국인 10대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국내 공군기지 및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 10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10대 주범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중국 국적 10대 공범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챗 대화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에 비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촬영한 사진과 감청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도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범의 감청 시도는 주범의 행위에 편승한 측면이 있고, 주범이 소년인 점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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