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됐다.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 중 3명이 추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된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한다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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