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 전직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엔지니어링 전직 직원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업무를 맡던 그는 2019년 1, 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시방서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초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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