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대법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삼성 前직원 가중처벌 취지 파기환송 | Collector
대법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삼성 前직원 가중처벌 취지 파기환송
동아일보

대법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삼성 前직원 가중처벌 취지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 전직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엔지니어링 전직 직원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업무를 맡던 그는 2019년 1, 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시방서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초순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