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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직위해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유출…대법 “첨단기술에 해당” | Collector
中 이직위해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유출…대법 “첨단기술에 해당”
서울신문

中 이직위해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유출…대법 “첨단기술에 해당”

원심 징역 3년 선고…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다시 심리해야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기술을 유출한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약 8년간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와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초순수 시스템 설계 탬플릿과 도면, 제어 알고리즘, 시방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했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 물질을 씻는 데 사용된다. 1·2심 재판부는 초순수 시스템 기술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 ‘담수’와 ‘담수화’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기여하는 영향력,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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