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촬영 중국인 10대에 ‘스파이 행위’ 첫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인정 | Collector
세계일보
군사시설 촬영 중국인 10대에 ‘스파이 행위’ 첫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인정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을 돌며 군용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20)씨에게는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