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3차례나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구형했다.이 학생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으며, 학교는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그는 당시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올렸다. 이어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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