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국,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학교 폭력 예방’ 마련법 대표발의 | Collector
세계일보
국힘 정성국,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학교 폭력 예방’ 마련법 대표발의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