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1회당 4만 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연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횟수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 급여’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변화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방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그동안 병의원 자율에 맡겼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통일하고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 건강보험공단이 5%를 부담하는 제도다.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1회당 30분에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도수치료 중간가격(건보 비급여 정보포털 기준)이 1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셈이다.또 도수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에 대해 연간 15회 이내로, 수술을 받았거나 근육 강직 등으로 재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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