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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중국인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 Collector
'불법촬영' 중국인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연합뉴스TV

'불법촬영' 중국인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국내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은 어제(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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