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을 맞아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전하려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선물은 제한된다. 15일 교육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