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법제처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사가 받는 선물을 예시로 든 '수상한 법교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가, 항의 댓글이 이어진 뒤 15시간 만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동영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교사 선물 때문에 생긴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스승의 날에 맞춘 '교사 조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스승의 날 맞아 초등 저학년에게 교사 선물 예시? 15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해 보니 법제처는 지난 14일 오후 이 기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6분 2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수상한 법교실'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영상에는 교탁에 선 변호사가 2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문제는 교사에 대한 선물을 예로 든 내용이다. 이 동영상에 나온 변호사는 "제가 선생님께 두쫀쿠를 드려도 되느냐"라는 어린이 질문에 대해 김영란법이 생긴 이유와 금지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교사에 대한 선물 등을 언급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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