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부터 인파 운집이 예상됐던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 현장에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겠다는 등 위협성 글을 올렸던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강경묵)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