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원고는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피고 측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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