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사망 광부에 21년 전 임금 기준 보험금 지급…대법원 "위법" | Collector
세계일보
진폐증 사망 광부에 21년 전 임금 기준 보험금 지급…대법원 "위법"
진폐증에 걸려 요양하다 숨진 광부들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20여 년 전 임금을 기준으로 턱없이 적은 위로금을 지급한 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광부 고(故) 김모씨 등 2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