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에 들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경찰차를 들이받았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남성은 전날 오전 9시 10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나들목(I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했다.조사 결과 그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자신의 차량 뒤에 서 있던 경찰차를 후진해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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