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김건희씨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이다. 남편이 대통령인 점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한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김씨가 2022년 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귀걸이, 티파니 브로치를 ②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③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히스토리크 아메리칸 1921 화이트골드 36.5㎜ 손목시계를 ④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⑤ 최재영 목사로부터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디올 백 등을 인사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는 돌려줬고 ▲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의 경우 구매 대행한 것이고 ▲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사실이 없고 ▲ 다른 물품의 경우 받긴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 쪽은 최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비용을 로봇개 사업가에게 이체했고, 그라프 귀걸이 비용은 이체할 수 없어 공탁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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