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5일 회의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합뉴스TV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향후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처분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7월31일까지 사추위를 통한 새 사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더 큰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연합뉴스TV의 경우 노사가 노사동수 구성 및 후보 3배수 추천을 골자로 하는 사추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1대 주주인 연합뉴스 측이 이같은 합의를 1대 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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