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식용 불가능한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와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과 해당 레스토랑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1년부터 4년여 간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200여 회 판매해 1억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풀무치와 메뚜기, 밀웜 등 10종으로 제한되며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이 레스토랑은 식혜를 접목한 소르베에다 기호에 맞춰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의 디저트를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해 7월 레스토랑 측을 검찰에 송치했다.인터넷 등에 올라온 방문 후기에는 ‘셰프가 설악산,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레스토랑 측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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