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제처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공개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영상에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이 영상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스승의날 선물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주면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법제처는 15일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본 영상은 스승의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관련 법령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이어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앞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소통하는 법제처가 되겠다”라고 밝혔다.앞서 법제처는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변호사가 2명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향해 교사에 대한 선물 문제에 대해 청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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