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변희수재단과의 법적 지위 확인 소송에 패소하고도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는 여전히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 적시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와 벌인 '법인 설립 허가'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부작위)'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 김용원 핑계 대봤지만, 인권위 위법 낱낱이 드러난 '변희수재단' 판결문 https://omn.kr/2h61r).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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