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공장에 남겨 둬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장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규 웨이퍼를 투입하고 웨이퍼 정체를 관리하는 등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업무가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안 작업은 작업 시설이 손상되거나 원료·제품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업무로, 노조법에 따라 보안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에 대해 “보안 작업이 파업 전과 같은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를 어기면 하루당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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