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63년 관련 법 도입 이후 긴급조정권이 사용된 사례는 네 차례에 불과하지만 일단 한번 발동되면 향후 노조 쟁의 자체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카드’여서다. 긴급조정권의 첫 사례는 1969년 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대한조선공사(현 HJ중공업) 파업이다. 정부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이 멈추면 선박 건조 및 수출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 56.87% 상승을 주장했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쟁의 자체를 스스로 취하했다. 두 번째 사례는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약 40일 동안 파업을 이어 갔다. 결국 긴급조정권이 발동됐고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현대차 노사는 곧바로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협상 재개 하루 만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임금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