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사 측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조의 단체행동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사 교섭 타결을 촉구한 것. 이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우려 표명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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