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법원이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의 후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임명 제청하지 못한 가운데, 후임 대법관 두 명이 한꺼번에 임명 제청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만 45세 이상에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 기간이 지나면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원장 요청에 따라 대법관추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3월 3일 임기가 만료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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