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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519만원 미만 벌면… 노령연금 안깎고 준다
동아일보

月 519만원 미만 벌면… 노령연금 안깎고 준다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깎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다음 달 17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한 달에 519만 원 미만을 벌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지난해 깎인 연금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5∼25% 깎였다. 2024년 기준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 일을 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개정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 정부는 가입자 편익을 고려해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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