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영업점 과실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소 및 고발이 제기된 경우, 영업점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과태료, 벌금 등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 경우 영업점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쿠팡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영업점과 계약을 맺으며 영업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짊어져야 할 행정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위탁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온 택배사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18일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 합동 점검을 계기로 5개 업체 하도급 계약 918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진(6억9600만 원), 롯데(6억3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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