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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수백만 명의 투표권, 박탈당했다 | Collector
[이충재의 인사이트] 수백만 명의  투표권, 박탈당했다
오마이뉴스

[이충재의 인사이트] 수백만 명의 투표권, 박탈당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지역으로 확정되면 '선거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후보자는 벽보 게시나 공약 발표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이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후보를 선택할 기회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선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비정상적 선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는 경기 시흥시장과 광주 서구청장, 남구청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핵심 대도시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경기 시흥시 인구는 51만명에 달합니다. 광주 서구(27만명)와 남구(21만명)까지 합치면 100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과 구청장을 맞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305명도 선거를 치르지도 않고 당선됐는데, 선거구로는 모두 307곳이 해당됩니다. 선거구당 1만 명씩만 잡아도 300만 명의 투표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무투표 당선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후보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 지역에 전달되는 선관위 공보물에는 무투표 당선자의 정책과 약력, 선거 공약은 없고 무투표 실시 안내문만 담기게 됩니다. 선거공보는 후보를 알리는 소개서고 공약은 그 후보가 우리 앞에 내미는 계약서인데, 무투표 당선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무투표 당선자라도 정보 공개는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최소한의 유권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찬반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질을 검증해 부적격한 후보에 대해서는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형적인 무투표 당선의 원인은 선거구, 거대 양당에 절대 유리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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