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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주식 선행매매 혐의' 전직 기자·증권맨 보석 석방 | Collector
연합뉴스
'110억원대 주식 선행매매 혐의' 전직 기자·증권맨 보석 석방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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