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띄운 뒤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팔아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풀려났다. 법원이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지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