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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무혐의
세계일보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무혐의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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