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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괜찮다…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 Collector
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괜찮다…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동아일보

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괜찮다…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속도로 이용 중 착오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용자의 실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표지판 오인이나 초보 운전 등으로 고속도로를 이탈한 뒤 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900원)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 자동 면제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권익위는 또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령상 ‘그 밖의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돼 단순 실수에도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부과 기준을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막겠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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