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혐의 20대…“착수금 30만원·체포돼 성공보수 못 받아” | Collector
세계일보
‘보복 대행’ 혐의 20대…“착수금 30만원·체포돼 성공보수 못 받아”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혐의(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된 뒤 “성공보수로 받을 돈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전날인 18일 오후 1시30분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