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찰이 24시간 시속 30㎞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현재 속도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현재의 스쿨존 30㎞ 속도 제한은 지난 2011년 1월 도입됐다. 다만 새벽 배송 기사,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어린이 통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경찰청은 일부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차량 운행 속도를 40~50㎞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다만 현재 1만 6000여 스쿨존 중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78곳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제기됐다.경찰청 관계자는 “불편함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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