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운전자들은 출구를 착각해 잠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동 거리가 짧아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권익위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당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를 가다가 오진출하는 경우 금방 들어오는데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새 제도는 운전자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존에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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