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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유죄 확정에도 "거래 관여 안해" 발뺌 | Collector 가 지난 15일 입수한 피고 쪽 의견서와 원고 쪽 준비서면을 종합하면, 박 회장과 박 사장, 김 전 대표 쪽은 지난 1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가 된 4개 거래와 관련해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과 박 사장은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이사들에게 해당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의 경우 글라스락 캡 거래와 관련해 "서영이앤티 임직원들과 단순히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일반적인 업무 협의 수준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사장이 김인규 당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삼광글라스로부터 하이트진로가 직접 공급받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승낙하면서 부당지원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글라스락 캡 거래 역시 박 사장의 청탁과 요구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론이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가 직원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급여 약 5억449만 원을 대신 지급한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 쪽은 부인했다. 박 회장 쪽은 "인력지원은 하이트진로 전 대표이사였던 김지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지원 규모가 하이트진로 매출액에 비해 극히 미미해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에게까지 보고될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인사 관련 결재라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사장 쪽도 "2012년 4월 하이트진로에 입사했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지시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인규 전 대표 쪽 역시 "전임 대표이사 시절부터 계속돼 오던 소규모 인력지원 내지 계열회사 간 인력 교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원고 쪽은 "김인규 전 대표는 2011년 7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5년 말까지 인력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방치했고, 박태영의 지시를 받아 더 적극적으로 인력지원 행위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형사판결 역시 김 전 대표의 가담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가 지난 15일 입수한 피고 쪽 의견서와 원고 쪽 준비서면을 종합하면, 박 회장과 박 사장, 김 전 대표 쪽은 지난 1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가 된 4개 거래와 관련해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과 박 사장은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이사들에게 해당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의 경우 글라스락 캡 거래와 관련해 "서영이앤티 임직원들과 단순히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일반적인 업무 협의 수준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사장이 김인규 당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삼광글라스로부터 하이트진로가 직접 공급받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승낙하면서 부당지원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글라스락 캡 거래 역시 박 사장의 청탁과 요구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론이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가 직원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급여 약 5억449만 원을 대신 지급한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 쪽은 부인했다. 박 회장 쪽은 "인력지원은 하이트진로 전 대표이사였던 김지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지원 규모가 하이트진로 매출액에 비해 극히 미미해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에게까지 보고될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인사 관련 결재라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사장 쪽도 "2012년 4월 하이트진로에 입사했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지시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인규 전 대표 쪽 역시 "전임 대표이사 시절부터 계속돼 오던 소규모 인력지원 내지 계열회사 간 인력 교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원고 쪽은 "김인규 전 대표는 2011년 7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5년 말까지 인력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방치했고, 박태영의 지시를 받아 더 적극적으로 인력지원 행위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형사판결 역시 김 전 대표의 가담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가 지난 15일 입수한 피고 쪽 의견서와 원고 쪽 준비서면을 종합하면, 박 회장과 박 사장, 김 전 대표 쪽은 지난 1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가 된 4개 거래와 관련해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과 박 사장은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이사들에게 해당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의 경우 글라스락 캡 거래와 관련해 "서영이앤티 임직원들과 단순히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일반적인 업무 협의 수준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사장이 김인규 당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삼광글라스로부터 하이트진로가 직접 공급받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승낙하면서 부당지원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글라스락 캡 거래 역시 박 사장의 청탁과 요구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론이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가 직원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급여 약 5억449만 원을 대신 지급한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 쪽은 부인했다. 박 회장 쪽은 "인력지원은 하이트진로 전 대표이사였던 김지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지원 규모가 하이트진로 매출액에 비해 극히 미미해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에게까지 보고될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인사 관련 결재라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사장 쪽도 "2012년 4월 하이트진로에 입사했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지시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인규 전 대표 쪽 역시 "전임 대표이사 시절부터 계속돼 오던 소규모 인력지원 내지 계열회사 간 인력 교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원고 쪽은 "김인규 전 대표는 2011년 7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5년 말까지 인력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방치했고, 박태영의 지시를 받아 더 적극적으로 인력지원 행위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형사판결 역시 김 전 대표의 가담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유죄 확정에도
오마이뉴스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유죄 확정에도 "거래 관여 안해" 발뺌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하이트진로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에서는 판결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은 원재료 매입 과정에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도록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는 "거래에 개입한 바 없다"며 기존 판결과 정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해 6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박태영 사장, 김인규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 39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9년 동안 총수 일가가 지분 99% 이상을 보유한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쪽은 부당지원 방식으로 인력지원을 비롯해, 맥주용 공캔 거래, 알루미늄 코일 거래, 글라스락 캡 거래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70억 원대 과징금까지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주주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등기임원 신분의 박문덕 회장이 장기간 대표이사보다 수십억 원 많은 보수를 받은 점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올랐다.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도... "거래 관여한 바 없다" 부인한 총수 일가 피고 박문덕, 박태영은 하이트진로의 이사들에게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를 포함하여 서영이앤티와 삼광글라스 사이 거래에 관하여 어떠한 업무를 지시한 적 이 없고, 직접 해당 업무를 집행한 적도 없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5일 입수한 피고 쪽 의견서와 원고 쪽 준비서면을 종합하면, 박 회장과 박 사장, 김 전 대표 쪽은 지난 1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가 된 4개 거래와 관련해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과 박 사장은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이사들에게 해당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의 경우 글라스락 캡 거래와 관련해 "서영이앤티 임직원들과 단순히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일반적인 업무 협의 수준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사장이 김인규 당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삼광글라스로부터 하이트진로가 직접 공급받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승낙하면서 부당지원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글라스락 캡 거래 역시 박 사장의 청탁과 요구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론이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가 직원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급여 약 5억449만 원을 대신 지급한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 쪽은 부인했다. 박 회장 쪽은 "인력지원은 하이트진로 전 대표이사였던 김지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지원 규모가 하이트진로 매출액에 비해 극히 미미해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에게까지 보고될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인사 관련 결재라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사장 쪽도 "2012년 4월 하이트진로에 입사했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지시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인규 전 대표 쪽 역시 "전임 대표이사 시절부터 계속돼 오던 소규모 인력지원 내지 계열회사 간 인력 교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원고 쪽은 "김인규 전 대표는 2011년 7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5년 말까지 인력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방치했고, 박태영의 지시를 받아 더 적극적으로 인력지원 행위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형사판결 역시 김 전 대표의 가담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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