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내에서 30년 넘게 불법으로 시행돼 왔던 문신(타투)이 내년 10월 부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면허를 취득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본격적인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와 소비자,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미용 목적의 문신은 대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다. 이러한 법과 현실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문신사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는 2027년 10월 29일부터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이 가능해 진다.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후 35년 만에 합법화 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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