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 부부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기로 이름난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를 30여억원에 사들였다. 은행 대출은 한 푼도 끼지 않은 전액 현금 거래였다. 평범한 월급쟁이 부부의 신고 소득을 아득히 뛰어넘는 현금의 출처는 결국 ‘부모 찬스’였다. 세정당국은 A씨가 아파트 매입 전 그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 30여억원어치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 부부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받았을 것으로 보고 검증에 나섰다. 이처럼 대출 규제를 비웃듯 ‘부모 찬스’를 쓰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이 대거 세정당국의 칼날을 맞게 됐다. 국세청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산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주택 취득에 동원한 자금은 총 36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탈루 금액은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A씨와 같이 우선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꼽힌다. 또 다른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 B씨는 최근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소액의 담보대출 외에 수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차용증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황당한 조건들이 가득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한을 ‘부친의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 역시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가 허위 채무 계약을 맺고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다주택자,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성북·강서 및 경기 광명·구리 등 과열 지역 주택 취득자, ▲자금 조달 구조가 복잡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50여억원에 사들였는데 신고 소득과 보유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다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병원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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