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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세계일보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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