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