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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배임죄 대체 입법 초안… ‘귀걸이 코걸이’ 처벌 더는 안 된다
동아일보

[사설]배임죄 대체 입법 초안… ‘귀걸이 코걸이’ 처벌 더는 안 된다

정부가 형법,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그 대신 도입할 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제계 지적을 반영해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출범 직후부터 이재명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대내외 환경이 급변해 기업들의 공격적 경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만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 ‘재산관리 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 초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배임죄 조항들을 종합해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배임죄를 규정하는 용어부터 재정의해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돼 있던 법 적용 대상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은 재산관리자’로 분명히 했다. 또 기존엔 ‘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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