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4200여 대는 현재 국내 도심 곳곳에서 운행 데이터와 원본 영상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본사로 보내져 인공지능(AI) 고도화에 활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면제 조항을 이용해 작년 11월부터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는 ‘핸즈프리’ 관련 자율주행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은 이런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려면 각종 규제에 막혀 사실상 ‘고속도로에서 직진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안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 관련 규제들은 워낙 광범위해 어느 하나만 개선한다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국내법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도로’, 즉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운전대를 놓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슬라처럼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도 국내 차량은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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