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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산범죄 유형 7개로 단순화… ‘손해 위험’→‘실제 손해’로 제한 | Collector
[단독]재산범죄 유형 7개로 단순화… ‘손해 위험’→‘실제 손해’로 제한
동아일보

[단독]재산범죄 유형 7개로 단순화… ‘손해 위험’→‘실제 손해’로 제한

법무부가 최근 특례법으로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 초안을 마련한 것은 6·3 지방선거 이후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 폐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특례법 초안에는 형법상 배임죄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면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따라 임의로 바뀔 수 있는 처벌 대상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처벌 대상 구체화하고 면책 조항 신설 특례법 초안 2조는 ‘손해’, ‘임무 위배’, ‘재산관리자’ 등 재산관리 범죄를 규정하는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손해는 미래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로 좁혔다. 현행법은 앞으로 회사에 끼칠 수 있는 손해의 위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 중 실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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