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동업 관계였던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오픈AI의 비영리 운영 약속을 깼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18일(현지 시간) 패소했다.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이르면 올해 중 이뤄질 오픈AI의 기업공개(IPO)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원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가 올트먼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 소송이 “법적 기한을 넘겼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공익신탁 의무 위반 소송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해서다. 머스크는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계약 위반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한 2024년 8월의 3년 전인 2021년 8월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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