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3년 7월17일 오전 8시 30분 80대 A 씨는 시어머니의 묘를 파내고 유골을 화장했다.집안의 맏며느리였던 A 씨는 이 일을 자기 자녀들과만 이야기했을 뿐, 시가 측에는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했다.A 씨가 갑작스럽게 묘를 발굴한 이유는 땅을 팔기 위해서였다. 1997년 남편이 사망하면서 땅을 상속받은 A 씨가 자신의 명의인 해당 토지 매매를 위해 그 땅에 있는 시어머니의 묘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다.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시가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A 씨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남인 남편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시어머니의 유체 및 유골을 상속받아 공유하게 된 것”이라며 “자녀 전원의 동의로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것은 제사주재자의 관리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어머니 사망 후 A 씨의 남편은 어머니의 제사를 단 한 번 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사망 후 A 씨는 시어머니의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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