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마트 정육코너 임차인들의 판매 정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마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전북 김제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정육코너 임차인 B 씨 부부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 정산금 2억 9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 씨 부부는 보증금 2억 원, 월세 500만 원 조건으로 A 씨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임차해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었다.정육코너의 판매 대금은 모두 마트 계좌로 입금됐고, A 씨는 카드 수수료와 월세, 식대, 전단지 비용 등을 공제한 뒤 일정 주기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하지만 A 씨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 2022년 4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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