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관리비 비리를 저지른 주택관리사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하며, 관리비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