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 문제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최근 조합장 관련 수사와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사안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DL이앤씨의 경우 지난 2015년 당시 대림산업으로 시공사에 선정됐고 2021년 공사도급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파트 브랜드, 공사비(마감재 포함), 설계 변경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 시공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지 약 11년 만에 시공권이 박탈된 이례적인 사례다. 이에 DL이앤씨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의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서는 조합장 출국금지 관련 내용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측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거론된 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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