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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22만원 이거 맞아”…‘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뜯어고친다 | Collector
“매달 내는 22만원 이거 맞아”…‘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뜯어고친다
동아일보

“매달 내는 22만원 이거 맞아”…‘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뜯어고친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지역난방) 방식이 적용된 주택이다.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지만,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관리비 인상 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선이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먼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 예외를 삭제한다. 입주자 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의 삭제로 입대의·관리주체의 관리비리에 대한 경각심 강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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